직장갑질119 "노란봉투법 찬성 72%…본회의 통과돼야"

직장갑질119,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약 87% "원청 회사 갑질 심각하다"…대부분 참아
원청 책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응답자 72% 동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2월 21일 오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16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노동자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6.6%가 '원청 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원청회사 노동자 대비 하청 노동자가 '임금 차별', '명절 선물 차별', '위험 업무 전가', '업무 수행 간섭'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70.2%에 달했다.

이러한 '원청 갑질'을 경험한 이들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7.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4.9%), '회사를 그만두었다'(19.9%) 순으로 나타났다.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엔 '원청회사'(56.6%)라는 응답이 '하청회사'(20.4%)보다 높게 집계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책임 주체에 대해선 '정부'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재벌·대기업'(25.4%), '국회·정치권'(15.5%) 순이었다.

아울러 "귀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엔 71.8%가 동의했다. 해당 법안이 원청의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제조업과 공공기관에 만연한 사내 하청, 금융권과 IT업계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하청, 방송계와 디자인 업종에 만연한 프리랜서 계약 등 원청회사의 갑질이 업종과 직업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직장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해고, 괴롭힘, 성희롱 등 원청 갑질을 저질러도 처벌할 길이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한다"며 "국회 법사위 (계류) 60일 기간을 경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4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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