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강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의장과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같은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