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살 어린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상의까지 벗긴 10대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만큼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직권 구속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1살 어린 여중생 C양을 20차례가량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의 손들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또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니는가 하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을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과 절도, 무면허운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A양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