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정치관여) 등을 받고 있다. 또 기무사 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아직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때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에는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한 만큼, 핵심 의혹인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