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정조은씨를 비롯한 JMS 관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히 정조은씨에게는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해 '방조' 이상의 역할, 즉 정명석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른 5명에 대해서는 준강간 방조,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또는 준강제추행 방조 등이 각각에 따라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 한 달간 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월명동 수련원, 피의자들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거나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 또는 은폐 시도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지난달 23일 압수수색 당시 정조은씨의 주거지와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교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현재 재판 중인 피해자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후 추가되는 사건에 따라 이들의 혐의 역시 더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명석은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가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피해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 사건도 재판에 넘겼다.
정명석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도, 지난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신도 A씨의 허벅지 등을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재판 중인 신도 2명에 대해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으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도리어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명석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밖에 충남경찰청은 최근 추가 고소된 사건을 비롯해 성폭력 고소 사건 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