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대장동 사업 이익 배분과 관련해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사업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김씨가) 실무책임자로 대장동 관련 보고에 들어갔는데, (이 대표가)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개발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날카롭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 '잘하는 사람 오라'며 역정을 내 실무자 위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임기 중 착공하게 타임 스케줄을 맞추라'고 요구해 모든 단계를 앞당겼다"며 "(김씨가) 그에 대한 보고에 들어가서 당연히 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의 추진 일정이 당시 성남시의 특별지시에 따라 변경되기도 했던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항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요구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유씨는 또 검찰이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재명 시장한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대면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씨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