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43억 잔금도 안 받고 넘긴 소유권 ②[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임원 가족 부동산 회사 등장 ③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전주상의 '역사도심지구' 해제 수차례 요구 |
전북 전주시의 한옥마을 인근에 설정된 '역사도심지구' 건축 용도 제한이 3년 만에 해제됐다. 이에 스타벅스 등 대형프랜차이즈 상가가 해당 지구의 건물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옛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을 포함한 건물주들은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기존 영세상인은 용도 제한 해제로 지키던 자리를 떠나야할 지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주 중앙동 등 역사도심지구 주변 지역 151만 6323㎡의 건축 용도(상가 입점) 제한을 해제했다. 옛 전주상공회의소 건물도 포함됐다.
전주 역사도심지구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제빵점·패스트푸드 상가가 새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업계는 구도심 활성화로 건물 임대료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 결정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스타벅스 등이 들어설 수 있어 건물주 입장에선 호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업계는 대형 프렌차이즈 입점으로 건물 상권들이 잘 유지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임대료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구 안에 건물을 소유했던 전주상공회의소가 전주시에 "역사도심지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경제적 이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옛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은 본지가 지난 13일 보도한 [단독]상공회의소 수상한 건물 거래…임원 가족 부동산 회사 등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주상의 임원들의 가족·측근이 설립한 부동산 회사가 매입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역사도심지구 용도 제한 해제로 건물주 입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리를 지키던 영세업자들은 울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입점하면 자리를 지키던 영세 업종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물에 사람이 모이면 공간의 가치가 올라 임대료를 상승시킨다. 과거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며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부터 중견기업까지의 애로사항과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에 전주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역사도심지구 해제'를 요구해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구 전주상의 건물이자 현 전라감영타워는 대지 1606.7㎡, 건평 4112.18㎡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재단법인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같은 재단이 각 층마다 입점해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인여대 서진형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 해제로 지금의 건물 상권들이 굉장히 잘되고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소상공인들은 월세 부담을 느끼고 자리를 떠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