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부결에 정부, '쌀 산업 발전방안'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지난 6일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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