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 놓고는 법원의 보상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버텨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수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라며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봅니다.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한적한 시골집이 있던 자리가 폐기물이 가득한 폐허가 되어있다. 그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셨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업체 직원 C씨는 2020년 12월 19일 주소를 오인해 A씨 장인의 집을 철거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B업체와 작업자 C씨, C씨에게 도급한 D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업체와 D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고, 2022년 6월 작업자 C씨에 대한 5700만 원 손해배상은 승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의 가족은 C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13일 CBS노컷뉴스에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C씨가 신용불량자에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배째라는 태도다"라고 전했다.
그는 "B업체는 C씨에 책임전가하더니 선고 후 C씨와 관계가 없다고 발을 뺐다"며 "중장비라도 압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명의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부대비용만 1100만 원이 들었고 집을 마저 철거·정리하려면 1천만 원은 더 드는 상황"이라며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버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향집이 사라져 허무해하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맺은 원수급사업자나 소속 회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만약 C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인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