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전액 완납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천억 원대의 채권을 전액 완납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판결 이후 선수금 1천억 원을 납부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 6일 약 863억 원 규모의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를 대물 변제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면서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쉰들러가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시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 가능성이 있던 현대상선(현 HMM)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게 쉰들러의 주장이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