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인 중 가 177명, 부 112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