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질병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