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서 만취 운전…'위험천만한 도주' 20대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10㎞ 정도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뒤쫓자 시속 90㎞를 넘나드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으며 2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취 상태였으며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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