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10㎞ 정도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뒤쫓자 시속 90㎞를 넘나드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으며 2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취 상태였으며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