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계약을 두고 울진군과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은 '울진 마린CC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울진군은 80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매화면 오산리 일대 122만여㎡ 부지에 18홀 규모의 울진마린CC를 조성했다.
울진에 들어선 첫 번째 골프장으로 조성비용 중 545억원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보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군비 등을 투입했다.
울진군은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 마린CC 골프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비앤지 측이 180억 원 규모의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지어 당초 지난해 4월까지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못했고 울진군은 올해 2월 7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비앤지는 2월 17일 경북도에 계약 해지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계약 해지는 합당하고 행정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진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 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울진 마린CC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하루빨리 골프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