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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 (계속) |
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인접한 땅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땅의 위치를 보면 사업 개발지구와 딱 붙어 있는 '노른자 땅'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5월 9일 순창군 순화리 토지 474㎡(143평)를 아내 명의로 3600만 원에 매입했다.
아내 명의로 지목이 전(田)인 이 땅을 매입할 당시 A씨는 순창군청에서 재무과장을 거쳐 농촌개발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듬해인 2017년 7월 26일 순창군은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아내 명의 땅은 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치가 절묘하게 개발행위제한구역과 딱 붙어 있다.
순창군이 2019년 8월 개발사업지 9만 8866㎡를 대상으로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섰지만 구획선을 살짝 벗어난 A씨 아내 땅은 수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땅 값 상승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땅을 구매한 2016년 당시 ㎡당 1만3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3만 7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순화리 21번지 일대에 61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롯해 순창읍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상업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업 정보와 밀접한 사람이 사업 진행에 관여했거나, 이 과정에서 지인과 함께 땅을 샀다면 지인 역시 관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 순화지구 관련 사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도 않았다"면서 "아는 지인이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당시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터라 함께 땅을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