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6개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부총장 선고
법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9억8천여만원 추징 명령
"증거인멸 시도하고 공판에서 범행 부인…진지한 성찰 안 보여줘"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1년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업가 박우식씨로부터 받은 9억8천여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로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청탁하고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한다며 9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020년 2~4월 모두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겹쳐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업가 박씨의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 이정근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거나 수수한 액수를 과장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며 "계좌 송금된 돈이 차용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 전 부총장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 취업을 알선하며 현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해당 금품에 대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정당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박씨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 정철승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구형이 3년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4년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많이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항소심에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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