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를 받는 뱃사공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뱃사공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고 남성 10여 명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다. 뱃사공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 범죄는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한 번 유포되면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사후 촬영물 유포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준다며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뱃사공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범죄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뱃사공이 2천만 원을 공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공탁으로 피해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뱃사공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알렸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뱃사공은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는 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