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을 험담하는 아들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