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들로부터 84억여원을 편취한 이른바 '1세대 빌라왕'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총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씨가 지난달 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석방과 동시에 영장을 집행해 다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경찰청에서는 이씨에 대한 추가 범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