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유가족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해 약 289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11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인 10일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유족과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유가족 등은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유가족의 손을 잡아 주고 뜨거운 마음을 나눠준 서울시민과 국민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노력하고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