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5월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뒤에서 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모욕했다.
B씨는 "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가 A씨로부터 욕설도 들었다.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며 걸그룹 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