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 임용 예정자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1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 등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황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명단에 이름을 올려, 4월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되는 예비 검사 신분이었다.
이날 이 판사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다"라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이밖에 성장 과정, 범행 경위, 결과, 상황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며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예비 검사 신분인 황씨에 대해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라며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