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액의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조종사 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110여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경찰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크레인 조종사 중 일부는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 원 이상의 월례비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원청인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조종사를 고용해 현장에 투입한다.
조합 측은 조종사들이 임금 외에 하도급 업체로부터 월례비를 받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매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용자(임대사업자)의 지시없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받은 웃돈인 만큼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조합 측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7천만 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다. 이 가운데 23명은 월례비로 1억 원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크레인 기사 월례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