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윤정이 방송 조기 종료에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한 현대홈쇼핑 1월 28일 방송분을 두고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광고심의소위원회가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유사한 안건들이 행정지도 정도로 처분이 난 전례를 들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개인 일탈로 인해 채널에 과도한 법정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정윤정을 무기한 출연 정지한 현대홈쇼핑의 사후 조치도 언급됐다. 뒤늦게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 역시 눈치보기식이라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에 따라 '과징금' 1명, '관계자 징계 및 경고' 5명, '경고' 2명, '주의' 1명 의견이 모아졌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 사안은 여러 번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 놓쳤다"며 "과거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단 오늘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