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돌려막기로 100억 빼돌린 일당 10명 기소

피해자 1429명에게 100억 이상 가상자산 편취한 일당 10명 기소
다단계 '가상자산 투자사업' 돌려막기

연합뉴스

다단계·돌려막기 수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천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후 다단계 및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1년간 10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범 10명(법인 포함)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 업체 A법인을 설립한 뒤,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부터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며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방식이 동원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앞선 사업의 피해금을 상환해왔다.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앞선 투자자의 손실을 변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들은 A법인이 자체 발행한 B코인 투자사업을 진행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내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이번엔 C코인을 자체 발행해 C코인 투자자를 모집했다. C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투자자 293명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받아냈다.
 
하지만 C코인도 시세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이번엔 '파일코인 채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코인 채굴기의 용량 부족 등으로 약속대로 해당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 1429명을 모집해 약 93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코인 채굴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편취한 투자금 중 약 47억 원을 A법인 외부로 은닉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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