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법인에서 전재용(전두환씨 차남)씨가 노역에서 출소한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전두환씨의 손자(전우원·전우성)들에게 최대 2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은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전우원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한 곳으로, 전두환씨의 최측근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우원씨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전씨 일가 중 누군가가 전우원씨의 돈을 가로채 사용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전우원·전우성 '웨어밸리' 지분 11.6%…최근 2년 1억7천만원 배당금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와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IT보안업체 웨어밸리는 지난 2020~2021년 배당금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약 15억원을 지급했다.이 기간 전두환씨의 손자이자 전재용씨의 차남 전우원씨의 지분은 7%, 장남 전우성씨의 지분은 4.6%였다. 전우원·전우성 형제가 총 1억 7400여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 받은 셈이다.
웨어밸리는 전재용씨가 대표를 지내다가 전두환씨 청와대 비서관과 제1부속실장 등을 지낸 손삼수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다. 손씨는 '전두환의 그림자'란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전두환씨의 최측근이다.
이 회사는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두환씨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제3자 추징'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환수당한 곳이다. 최근 전우원씨가 SNS에서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한 회사이기도 하다.
전우원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통해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원들에게 돈이 간다. 그 돈으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며 "그 지분을 우리 형제에게 줬고, 그 지분은 다시 박상아(전재용씨 현 배우자)한테 갔다"며 "그 지분을 전재용씨가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또 4억원 배당…전우원 "돈 본 적도 없다"
웨어밸리는 지난해 역시 총 4억 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전우원·전우성 형제가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난해 4600여만 원을 받은 셈이다.
수상한 점은 배당금이 전재용씨가 2019년 노역을 살고 나온 이듬해부터 3년 연속 지급됐다는 것. 심지어 액수가 무려 2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점이다.
웨어밸리는 최근 3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배당금이 지금된 시점은 2015년과 2017년뿐이었고 액수도 각각 2억 원과 3억 원 등 총 5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우원씨는 웨어밸리에서 나온 모든 배당금을 사용하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웨어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조차 지난 2019년 처음 알게 됐으며, 전재용씨의 권유로 박상아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전우원씨는 10일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웨어밸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내가 얼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배당금은 얼마인지 등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전재용씨가 노역을 살고 나온 이후 '돈이 없다'면서 박상아씨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해 그해 8월 모든 걸 넘겼다"면서 "그 이후 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박상아·전재용씨 명의로 된 웨어밸리 지분은 없었다. 주식을 넘겼다는 주장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주주명부에 없는 상황이다.
전우원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씨 형제의 주식이 전재용·박상아씨 측으로 넘어갔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일명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차명주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아울러 증여세 혹은 양도세 탈루 의혹도 불거질 수 있다.
전우원씨는 2019년 8월쯤 박상아씨에게 지분을 넘긴 것이 확실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우원씨 국내 계좌에 배당금이 쌓여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우원씨는 현재 국내에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CBS노컷뉴스는 웨어밸리와 전재용씨 측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현재 전두환씨는 추징금 922억 7800만 원을 미납한 채 지난 2021년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약 42%가 미납 상태다.
그렇지만 지난해 7월 '범죄인이 사망했다면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