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거부해온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시행 4개월만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상 사업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완료함에 따라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과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속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지난 4개월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거부해온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내 중저가 카페 등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 7일 보증금제 동참을 전격 선언하며 적용 대상을 제주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조례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 한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품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주에서는 카페 3394곳 중 467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었으나 190여 곳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참여를 거부해왔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또 라벨 부착과 어디서든 컵을 손쉽게 반납 수 있는 공공반납처 확대 등의 제도개선에도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반납처를 49곳에서 95곳으로 2배 가까이 늘렸고 올해 상반기 안에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컵반납이 어려운 소형매장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공공반납처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환경부나 보증금센터 등과 협의해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장에서 라벨을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