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확인돼 식품의약안전처가가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재품에 대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한살림사업연합(제조 한우물)의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 △이마트(제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칼만둣국 △프레시지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의 건강한짜장소스·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매콤라타투이뇨끼·매콤쭈꾸미짜장밥·밸런스밀 스파이시 치킨&쿠스쿠스·불고기퀘사디아·주꾸미 짜장면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등은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야한다"며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