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기관장 채용 청탁 미끼 수천만원 뜯은 60대 집유

"부산시 실세 통하면 임명 쉽다"며 청탁 경비 요구
"낙하산 반대한다" 경찰·국정원 허위 무마비용 뜯어내기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127만 92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 한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간부 B씨에게 해당 공공기관장 임명 청탁 등 명목으로 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는 2021년 9월 부산 한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같은 해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후 공공기관장 임명 공고를 보고 자신의 임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만나 "부산시 실세인 C를 통하면 임명되는 게 쉽다"며 채용 청탁에 필요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7127만 9200원을 받았다.
 
2021년 11월에는 B씨에게 "아는 경찰 총경과 국정원 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6차레에 걸쳐 2025만 42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언급한 경찰이나 국정원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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