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게재' 박귀남 양구군의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박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오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준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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