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부인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강남 '납치·살인' 사건 주범 이경우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유씨의 부인 황씨를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지난 8일 황씨의 남편인 유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더 나아가 경찰은 황씨의 구속 여부까지 살펴본 후 이번 주 초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경우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이들 부부에게 제안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황씨가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 등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경우와 그 아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범행을 모의한 직후인 지난해 9월쯤 황씨의 계좌에서 7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고, 같은 시기 이경우의 아내 계좌에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범행 이후에도 황씨는 지난 3월 31일 이경우의 아내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소지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았고, 이경우의 아내에게 '휴대폰을 부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를 상대로 'P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9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