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승객을 향한 폭언으로 민원이 잇따른 버스 기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운영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원이 제기된) 버스 기사는 2020년 3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9일까지 채 6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9회 민원을 받았고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승객들을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 정차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아직 승객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A사는 2020년 10월 소속 기사 B씨에게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5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이 부당하다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2021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두 달 뒤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 B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거나, 서행운전에 불만을 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고 승객을 정류장이 아닌 2차선에서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