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공매에 반발한 신탁사 1심 패소…55억 추징 가능성↑

법원, 전두환 오산 땅 '공매 대금 배분은 정당' 판결
판결 확정 시 55억 원 추징 가능
전체 추징 2205억 원 중 현재 추징금은 58% 불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 땅에 대한 국가의 공매 처분에 반발한 신탁사가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55억 원 규모의 추징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교보자산신탁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전 씨 일가의 오산 땅 3필지에 대한 공매 대금 배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약 55억 원 규모의 추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전은 국가로 귀속된다.

앞서 전두환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205억 원에 대한 추징도 확정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3년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후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반발했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또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검찰은 5필지 중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20억 5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어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3필지 공매대금 배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3필지에 대한 추징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전 씨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0억 원으로 전체의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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