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히던 도내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