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초 1심에서 가해자 중 1명의 부모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재판 수임료 등 1심 소송 비용 1300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