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2015년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장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처분 취소에는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에 정해진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주재자 청문 등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와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처분을 내렸다고 봤다.
이에 더해 부산대의 취소처분 사유인 입학원서·자기소개서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 역시 이미 조씨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경심씨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의전원 입학취소로 조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전원 입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과 이에 대한 신뢰,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취소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어 실제 입학허가 취소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