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 심의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시요강 내용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