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은 5일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잘 몰랐다. 이 감동 좀 많이 오래갈 것 같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진다. 영화 '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는 글과 함께 '리바운드' 포스터를 올렸다.
최정윤은 댓글을 통해서도 "영상저작물법 위반이 되는 거였다. 나도 깜짝 놀랐다. 내가 출연을 해서 인지를 못했다. 엄연한 내 불찰"이라며 "앞으론 절대 이런 실수 안 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최정윤은 '리바운드' 관람 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을 지적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