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본사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법인 상대로 제기
MBC 등 상대 첫 가처분 결과 이달 내로 나올 듯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 측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달 8일에도 MBC와 조성현 프로듀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영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에 취하했지만, 이번에 재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4명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해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5·6화에 나오는 아가동산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 등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한차례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서면 공방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로 가처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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