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기로 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의 딸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받다 숨졌고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씨 사건 항소심 기일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렸는데 권 변호사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