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동거녀 33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송치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55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43)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동거했던 사이로, A씨는 흉기로 B씨를 총 33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씨를 구속하고 최근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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