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발의했던 '윤석열 방지법'이다"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 검토의견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퇴직 후 1년간 검사의 선거 출마를 막는 취지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 2월 당시 박범계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피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만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년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실 요청이 있어 이번에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