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판매·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351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를 1회 매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