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석인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법원부이사관(3급)이 직무대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월28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중단했다. 당초 3월2일 오전 4시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평일인 3월5일까지 법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급 법원이 민원업무 처리에 장애를 겪고, 일부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