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성 복지 규제에 지자체 반발 확산

행안부, 현금성 복지 지출 많은 지역에 패널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보통교부세 감액 지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자체 의견 수렴 '반대' 압도적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규제한다며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패널티)하기로 해 일선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이 동종 지자체에 비해 많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자체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연맹체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회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의견을 회신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실제 전북 장수군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반영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 보편 지원에 대한 판단 역시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달성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현금성 복지급여의 경우 재정력이 낮고 노령인구가 많은 군 단위 지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자체 재정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에 패널티를 부여하면 지자체 재정에 큰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회신했다.

대도시 권역 기초지자체도 우려를 표했다.

부산 사하구는 "상대평가 방식의 통제로 인해 자치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이 사용 가능한 한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자체 복지사업을 총체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원리에 따라 현금성 복지 수준의 결정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런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등 공동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이달 말 열리는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바꾼 규정을 적용하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을 경우 그 비율 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전전년도(2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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