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범행의 구체적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48)씨를 지목해 범행을 주도한 이모(35)씨, A씨를 직접 납치하고 살해한 황모(36)씨와 연모(30)씨 등 3명을 체포해 지난 3일 구속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황씨와 연씨는 이씨와 모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이씨는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황씨와 연씨의 진술은 대체로 서로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행을 조건으로 공범 간 금전이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황씨는 "이씨가 공범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씨로부터 500만원을 착수금으로 받는 등 7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금액과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
공범 3인조가 실제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는지 여부도 경찰 수사 대상인 가운데, 황씨는 "이씨의 지시로 피해자의 가상화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씨의 지시'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전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 다른 공범 이모씨는 "범행 행위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것은 없으나 황씨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196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황씨는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이려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 한 대를 사준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주요 피의자 간 금품이 오간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이씨는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할 뿐 범행 가담 자체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이씨 주거지 압수물에서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것(휴대전화)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씨의 진술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좀처럼 얻어내지 못한 경찰은 객관적 증거물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이씨가 주요 피의자인 황씨와 연씨를 만났다는 정황도 있고 연락을 한 정황도 있다"며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도구를 제공했다는 것인 황씨와 연씨의 공통진술"이라면서 "이 부분은 증거 등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