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일명 '파티용 마약'으로 불리는 엘에스디(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와 엑스터시 등을 유통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올해 2~3월 LSD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혐의로 이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순 수취인이나 유통책이 아니라 약 50일간 460여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숨긴 전문 배송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마약을 은닉한 장소 137곳을 집중 수색해 서울시 관내에서만 48곳에서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해 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수사팀을 출범해 과세당국, 보건소,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마약류 불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