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요 교단들의 봄 노회를 앞두고, 성범죄 목회자들에 대한 노회 차원의 엄격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회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노회 차원의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교회 내 성범죄가 근절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JMS 등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성범죄 문제가 주목되면서 종교 단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297건. 한 달에 5건, 매주 1건의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 내 성범죄 문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더해, 징계 시스템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도 얽혀 있기에 상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실제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연대는 "최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목회자 82명에 대해 이들이 소속된 상회 61곳에 징계 현황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단 8곳만이 이미 징계했거나 앞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주은 팀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많은 상회가 성범죄 문제를 한국교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과거의 사건과 현재에 벌어지는 일을 묵인한 채 미래의 일만 말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 예방에 힘쓴다는 주장도 결국 반쪽 짜리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개혁연대는 특히, "주요 교단들은 이미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회가 징계 권한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회나 총회가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개혁연대는 "상회 차원의 징계가 없다면 성범죄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서 범죄 이력을 숨기고 목회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 엄격한 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오성 공동대표 / 교회개혁실천연대 ]
"만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목사가 소속 교회 또는 노회, 연회, 지방회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절대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목사도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시민으로서 사회법에 따라 처벌하고, 동시에 목사로서 교회법에 따라서 권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개혁연대는 "각 상회와 총회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내 성폭력 전담 재판부 개설과 신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기탁금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기구와 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재 간사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가해 목사는 정직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무고하게 고발 당했다는 설교를 지속하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에 대해 연회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연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또, "무엇보다 교회 내 성범죄의 밑바닥엔 목사 권력의 절대화와 우상화가 깔려 있다"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근원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혁연대는 향후 노회 일정에 따라 성범죄 목회자 징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교회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조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