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변압기 등 시설물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기기도 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총 3차례 대리 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새벽 1시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 운전을 이용했고, 이후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대리 운전을 이용했다. 이어 다른 약속을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리 운전을 이용했지만, 마지막으로 귀가하는 길에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죄송한 심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무서워서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 논란과 술집 목격담들이 연이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죄질이 안 좋다"며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김 씨가 초범인 점, 피해 상인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