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1호 거부권' 행사 배경은…여야 정면 충돌[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정환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7년 만인데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와 향후 전망을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박정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지금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을 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과의 전면전도 의미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기자]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는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공급과잉 심화와 가격 하락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요. 이후 당정 간 논의, 30여개가 넘는 농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는 결심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죠? 역대 거부권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인데요.

역대 정권까지 합하면 거부권 행사 사례는 총 66번입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 파장이 클 텐데,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우선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을 어렵게 할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지적하면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 이후 앞으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재의결이 됨다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재적 의원 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기 떄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 대기 중입니다. 충돌이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정국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건건이 충돌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정하고 전제한 채로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선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해왔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의견 수렴을 통해 견제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고 신규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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